닫기 공유하기

최저임금위 노동자 측 "경영계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하라"

내년 최저임금안…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
"노동자 임금 오르지 않으면 경기 침체 장기화될 것"

[편집자주]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한국,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농자위원들의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2020.7.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한국,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농자위원들의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2020.7.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측 위원들이 경영계에서 내놓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나섰다.

양대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위원들에게 2021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삭감안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부정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상인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경영계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영세 중소상인이 어려움에 처한 원인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착취, 불공정한 수수료"라며 "지금처럼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제구조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된다면 경기 침체상황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은 "2007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사용자위원들은 촛불시위가 있었던 2017년 단 한 차례를 빼고는 삭감안과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고 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빌미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삭감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위원은 "지난해 적용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2.87%라는 최소한의 결정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 위원 제출안에 손을 들어줬다"며 "경영계의 삭감안을 조정하고 중재하지 못한 공익위원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