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P2P협회, 9억 이상 주담대 우회로 '골머리'…'자율규제 강화'

모든 P2P업체 자율규제 참여 독려 공문 발송…강제성은 없어

[편집자주]

© News1 DB
© News1 DB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이 지난해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고가 주택 구매 용도의 대출을 자제하기로 한 자율규제를 한국P2P금융협회(44개사)·구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5개사) 회원이 아닌 비가입 P2P금융업체들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P2P 금융업권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최근 비가입 업체들이 일탈적인 영업에 나서는 경우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 설립추진단은 243개 전 P2P업체를 대상으로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 자율규제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규제안 자체에 강제성은 없어 얼마나 많은 업체가 따를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강화하는 등의 고강도 대출 규제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P2P금융을 이용하면 여전히 고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우회 경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두 협회 소속 49개 회원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 전면 금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자금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 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대출 제한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 금지 △규제차익 노린 대출 광고·홍보 불허 등의 자율규제를 실시 중이다.

다만 온투협회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49개사 이외 P2P금융사들이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차주가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행해 추후 담보물을 뺏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망 사각지대를 이용해 주담대 상품을 취급해 덩치를 키워 추후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도 다반사다.

온투협회 설립추진단은 이를 인지하고 투자자가 협회 비가입 업체를 통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 비가입 업체 대상으로 자율규제 참여 독려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49개 회원사는 자율규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온투협회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분기(6월 3주까지) 49개사의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198억4000만원으로 지난 1분기 314억3000만원 대비 36.9%(115억9000만원) 줄었다.올해 15억원 초과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없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