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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아기가 떠 있다"…8개월만에 잡은 용의자는 누구

[사건의 재구성] 경찰, 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송치
증거는 영아 시신뿐이었지만…"엄마 죗값 받게 될 것"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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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웬 아기가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로 한 통의 신고전화가 들어왔다. 서울시 119특수구조단(뚝섬수난구조대)이 현장을 찾아 확인해보니 실제로 영아였다.

발견 당시 영아의 상태는 싸늘했다. 호흡과 맥박은 전혀 없었다. 물을 머금은 몸은 퉁퉁 불어있었다. 형체만이 영아라는 사실을 짐작게 했다.

소방당국은 우선 시신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선착대로 옮겼다. 이들은 보고서에 '호흡, 맥박 없음, 생후 6개월 이하 추정, 성별 미상'이라고 적었다.

뚜렷한 타살흔은 없었다. 물증은 부패한 영아의 주검뿐이었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국과수는 경찰에 "부패로 인해 사인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구두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중장기 수사를 각오해야만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탐문, 유전자(DNA) 감식 등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사력을 쏟았다. "끈덕지게 달라붙었다"고 수사 관계자는 표현했다.

수사 8개월 째인 지난 5월께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다. 영아의 친모 A씨였다. 경찰은 "결정적 혐의점을 잡았다.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영아와 엄마 사이의 관계, A씨 가정환경 등이 주된 원인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언론에 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A씨에 아동학대 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감안하면 남아가 사망에 이르기 전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를 구속 송치시킨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로 혐의점을 더욱 명확하게 해 재판을 통해 (피의자가)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아동학대 치사와 시신 유기 혐의로 그를 구속, 수사 끝에 같은달 25일 검찰로 보냈다.

올해 1~5월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656명에 달한다. 가해자 대부분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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