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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실혼 출산 자녀 있을땐 '신혼특공1순위' 적용 검토

국토부, 인권위 제도개선 요청에 "합리적 수준 검토"
이르면 22번째 추가대책에 포함될 듯

[편집자주]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모습.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 News1 신웅수 기자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모습.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22번째 부동산 정책 중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담길 수도 있다.

7일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도 청약 시 가점 사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임신, 입양자녀를 포함한 경우를 1순위로 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자녀 출산은 주택 청약때 특별공급에서 제외시켰다.

일각에선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예처럼 과거 전통적인 호적에 등록된 것만이 아니라 실제 부부로서 사는 것이 확인되면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법에 사실혼 기준이 일부 있는 것을 참고해 최소 동거 기간 등 사전에 맞는 기준을 새로 도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동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를 기록해 조사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와 자녀의 부양을 증명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한데다 사실혼을 판단할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아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때에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근무자의 청약 1순위 자격 박탈'과 관련 선택적인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파견으로 단신 부임하는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 (면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단신 부임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을 여러 건 묶어서 늦어도 연내에는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1번째 부동산정책인 '6·17 대책'의 후속으로 최근 실수요자 보호, 공급확대 등을 겨냥한 22번째 부동산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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