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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직장서 후배와 짜고 회계 조작, 500회 걸쳐 283억 횡령

"주식 매매 정지 등 큰 손해 입혀" 징역 6년형…범행 조력한 후배는 5년형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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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직장에서 쫓겨난 뒤 옛 부하 직원과 짜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70대 전직 재무담당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철강구조물 제조업체 A사의 전 재무이사 조모씨(7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조 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유용한 A사 회계책임자 하모씨(61)에게는 징역 5년, 직원 김모씨(53)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498회에 걸쳐 A사 회삿돈 283억8437만원 가량을 조씨가 설립·운영하는 개인회사에 옮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82년 A사에 입사한뒤 1992년부터 재무 담당으로 근무해오다가 2005년 퇴사했다. 조씨는 1997년부터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회사를 운영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A사 자금을 유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조 씨는 2005년 7월 개인회사 운영 사실이 발각돼 회사를 떠나게 되자 근무 당시 부하직원 하씨, 김씨와 공모해 A사 자금을 자신의 회사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씨와 김씨는 빼돌린 금액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5년간 거액을 빼돌리고 회계를 조작해 범행을 감추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영향으로 A사의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되기까지 하는 등 큰 손해를 입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조씨가 70세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하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고, 하씨로 인해 장기간 큰 규모 횡령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A사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상사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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