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불법게임장 운영하고는 국가 상대 2억원대 소송 제기한 일당

검찰, 일당 7명 재판에 넘겨

[편집자주]

사행성 게임장 진화구도(인천지검 제공)2020.7.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행성 게임장 진화구도(인천지검 제공)2020.7.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불법 게임장 운영하고도 '적법한 임대인'으로 위장해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 반환 등 2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소송사기미수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장 실업주 A씨(59)와 게임기 임대인 B씨(68) 그리고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기 임대인 C씨(59)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게임기 임대인 D씨(59), E씨(59)와 임대알선 딜러 F씨(49) 등 총 3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기 임대인 G씨(60)를 소송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2018년 7월 인천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기 임대인인 B씨 등 3명은 A씨의 범행을 알고도 게임기 20대를 임대해 준 혐의다.

또 E씨와 F씨는 지난해 4월~11월 인천의 A씨 운영 게임장이 불법 업장인 사실을 알고도 게임기 20대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지법에 게임기 대금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B씨는 2018년 10월 게임기 20대 반환소송을 하기도 했다. 또 B씨, D씨, G씨는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게임기 대금 1억 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고도 마치 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적법한 임대인으로 위장해 국가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하거나, 검찰의 수사 착수로 자진 소송 취하해 이득을 챙기지 못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기를 직접 매입한 뒤, 영세한 게임장 업주를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게임기를 임대해 임대료 명목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B씨의 경우, 게임기 20대(총 1400만원 상당)를 업주에게 임대하고 매달 240만원의 임대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천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4건 모두 자진 소송 취하하도록 해 국가소송을 바로 잡고 약 2억원대의 국고손실을 방지했다"면서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 행태가 이제는 적법한 게임기 임대인으로 위장하는 단계로 진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후 유사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