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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이어 토스도 P2P 구조화상품 판매 중단

내달 27일 시행 P2P법에서 구조화상품 판매 금지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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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에 이어 토스도 상품 구조가 복잡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이 혼합돼 선·후순위로 구분돼 판매된 상품)' 중개·판매를 중단했다.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P2P법에서 P2P업체의 구조화상품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14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달 말까지 토스 애플리케이션 내 '소액분산투자' 항목을 통해 중개·판매했던 P2P금융 A사의 구조화상품을 더는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트렌치'라는 이름 이 상품은 지난 2016년12월 P2P금융업계에서는 최초로 개발된 구조화상품이다. A사는 최대 수백개의 개인신용대출채권을 한덩어리로 모아 트렌치A(선순위·안전지향), 트렌치B(후순위·고위험성)로 구분 후 수익률을 다르게 해 여러 상품으로 나눠 판매했다.

트렌치A는 채권 상환시 선순위로 상환을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대신 손실률이 낮고, 트렌치B는 후순위라 손실률은 상대적으로 큰 대신 수익률이 높다.

문제는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이러한 구조화 상품 판매를 금지한 점이다. 법은 P2P금융의 취지인 '온라인으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을 넘어 채권을 선·후순위로 나눠 반복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했다.

구조화상품 특성상 상품구조나 손실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조화 자체가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이어주는 P2P금융 취지를 넘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구조화 과정 없이 한 개인신용대출채권을 여러 단위로 쪼개 투자자가 '단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허용했다.

A사는 이러한 법 취지를 곧바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트렌치 상품도 지난달 말부터 이미 판매를 중단했다.

토스 측도 A사가 상품 판매를 중단해 토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구조화 상품이 더는 없고, 시행될 법에 따라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지난달 29일부터 A사의 구조화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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