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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빚 남기고 떠난 박원순, 연금·퇴직금 한푼도 못 받는다

퇴직금 준다고 했던 서울시 "선출직 공무원이라 관련 규정 없어" 정정

[편집자주]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7억원 가량의 빚을 재산 총액으로 남기고 떠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가족은 박 전 시장의 퇴직금마저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3선 시장이었던 박 전 시장이 8년 8개월 재직함에 따라 가족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했다가, 16일에서야 이를 정정했다.

박 전 시장이 선출직공무원이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5년 1개월간 시장직을 마무리하면서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지난달 1일 유사한 판결도 나왔다. 16년간 군포시장을 역임한 김윤주 전 군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에 이어 퇴직금마저 한푼도 받지 못한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년 8개월간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이 늘었다.

지난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이듬해인 2012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통해 순재산을 마이너스 3억105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해마다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서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으로 신고했다. 8년 8개월 재임 기간에 빚만 3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 전 시장은 고향 경남 창녕에 본인 명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가액은 7596만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인 강난희 여사 명의로 2014년식 제네시스(2878만원)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존 2005년식 체어맨은 폐차했다. 자신의 차량은 없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1년 전보다 228만원 늘어난 총 474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은 37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3만원 늘었다. 채무는 배우자 몫을 합쳐 8억4311만원을 신고했다. 박 전 시장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 한채도 없이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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