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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나쁘면 몸이" 23차례 댓글 모욕…벌금 얼마였을까요?

[댓글 기획①]악플로 고통받아도 가해자 처벌 미약
포털 댓글 서비스 폐지만으론 한계…인식개선 필요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지난 7일 국내 3대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트를 마지막으로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가 모두 폐지됐다. 네이트 역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댓글 등록 이력을 전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악플로 고통을 호소하며 가수 설리가 극단선택한 이후 카카오는 다음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3월에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했다.

이같이 국내 대형 포털이 악플 근절을 위해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 급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악플러들이 연예인의 SNS와 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찾아가 악플을 다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댓글 서비스 폐지만으로 혐오, 차별, 비방, 욕설 등 악플을 근절하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악플이 악플에만 그치지 않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글로 이어지고, 교묘하게 짜깁기한 가짜 정보는 특정 유튜버나 오피니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 많다.

실제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의 차이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악플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일반인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회사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댓글을 받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특정 게시판에 "판사님 주어는 없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XX아" "그냥 아이디처럼 더럽게 사랑 따위 하지 말고 사세요~ㅎㅎ" 등의 욕설이 섞인 댓글을 23차례나 남겼다.

A씨는 B씨를 특정해 소송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2년.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씨에게 겨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소송을 통해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허탈감이 남은 쪽은 오히려 A씨였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되는 범죄 행위인데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면 범죄 억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욕설을 넘어 피해자의 신상을 털고 교묘한 짜깁기로 가짜 정보를 퍼트려 여론을 선동하는 사례도 문제다.

특히 이를 블로그나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퍼 나르고 재가공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무분별한 모욕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처벌 조항을 정비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악성 댓글과 편향된 온라인 게시글을 영리에 이용하는 사람과 이를 가져다가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 오피니언들이 더 큰 문제"라며 "이들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법적인 규제강화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누가 봐도 대표성이 없는 글들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인식되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며 "언론을 중심으로 콘텐츠 활용 방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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