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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보일러 온도 문제로"…부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男 '징역 16년'

설날 보일러 온도 문제로 말다툼…미리 준비한 흉기 휘둘러
'ADHD' 심신미약 주장…法 "꾸준한 치료 없이 정상적 생활"

[편집자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News1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News1

보일러 난방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4시4분께 가족과 설명절 인사를 한 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으로 돌아온 후 보일러 문제로 아버지 B씨(당시 49)와 말다툼한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년 전부터 B씨와 대화가 단절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당일, 보일러를 낮게 틀어놨냐는 A씨의 말에 B씨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 않냐"는 말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보일러 문제로 B씨와 마찰이 있었던 중,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 2~3차례, 얼굴 등을 휘둘렀다. B씨는 병원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자신이 초등생부터 앓고 있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심신장애, 심신상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기간 가정폭력과 무시, 멸시에 따라 육체·정신적 피해를 당했고 평소 앓던 정신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A씨가 초등생 당시, 2~3년간 병원치료를 받고 난 이후부터 치료를 받지 않았고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동기와 내용, B씨와의 관계와 피해부위 등을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학습문제로 B씨와 대화가 단절되기도 했으나 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일러 난방문제 이외, 특별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A씨는 흉기를 미리 구입해 보관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B씨의 지인들도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양형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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