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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달 정기적 임금 받은 자원봉사자는 근로자 해당"

계약형태 아니라 실질적 근로제공여부 따져봐야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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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하에 주 5일 매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달 최저임금액과 비슷한 돈을 받았다면, 자원봉사자로 계약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성남시에 있는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2009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근무하면서 1일당 2만원 봉사실비에 매월 12만~22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재위촉을 받아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근무했는데, 2013년 2월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총괄관리자 업무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맡아 일 8시간씩 주 5회 근무를 했다.

A씨는 총괄관리자 업무수행에 대해 매달 55만~60만원,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해 매달 10만~20만원을 추가로 받아 월 평균 135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2015년 11월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공고에 다시 지원했으나 재위촉되지 않자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그간의 임금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A씨를 복직시키면서 일 4시간씩 주 4회, 월 평균 22일동안 근무하도록 했다.

노동위는 성남시가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했고, 성남시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재위촉 거부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 8시간씩 주 5회 근무를 했는데, 성남시는 A씨 복직후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게 하고 자원봉사자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면서 일 4시간씩 주 4회 근무만 하도록했다"며 "A씨가 원직에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는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보조업무를 한 것이고, 성남시 역시 A씨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처우해온 것"이라며 "A씨와 성남시의 관계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고 성남시도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지급받은 돈을 합산한 액수는 최저임금법상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더 높다"며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A씨가 지급받은 전체 금액 등을 고려하면, A씨는 봉사실비와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성남시도 A씨의 근로 제공이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성남시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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