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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비영리 민간단체 점검, 운영 적절성 확인 차원"

"과거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출 요청한 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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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는 22일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등록요건' 점검의 목적에 대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단체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과거에도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해 온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21일) 북한인권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개 분야에 등록된 민간단체 64개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예고한 데 이어 민간단체까지 점검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다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통일부 등록 법인과 단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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