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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文대통령 방문일이 정규직 전환 기준 날짜…2640명이 혜택

권은희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이익 누려…불공정·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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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 News1 신웅수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 News1 신웅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2017년 5월12일을 정규직 전환 기준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2600여명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지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발표 시점(2017년 7월20일)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산정을 위한 재직기준일과 달리 문 대통령이 방문하고, 정일영 전 사장(현 민주당 의원)이 정규직 전환 약속을 화답한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다른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보다 전환기간에 있어서 70일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2017년 5월12일부터 7월20일까지 인천공항공사 용역 및 파견계약 종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경우 총 9개 용역업체에서 2640명, 파견계약은 1개 파견업체에서 2명 등 총 2642명이 해당 기간 사이에 계약이 종료되는 인원이다.

이 중 파견 근로계약을 맺은 2명을 제외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2640명이 정규직 전환채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다른 공공기관 소속이었다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되는 인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수치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총 9785명 중 2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과 비서업무를 담당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의 경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상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상 전환기준 일자인 2017년 7월20일을 적용해 전환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원내대표는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불공정과 역차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70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익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과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업체와 달리 7월20일을 기준으로 파견 근로자 2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정책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불공정은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청년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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