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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지침 개정 문 대통령 직접 지시…"韓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해제"(종합)

저궤도 정찰위성 쏘아 올릴 능력 기대…軍 정보감시정찰 능력·우주산업 발전 계기
"800㎞ 사거리 제한은 유지…안보상 필요시 언제든 미측과 협의 가능"

[편집자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간)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하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차장은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며 "하지만 2020년 7월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향상은 물론 우주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협력의 무대를 우주로까지 넓히면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세 차례(2001·2012·2017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를 각각 '100만 파운드·초(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 이하, '사거리 8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이런 제약 하에선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우주발사체 개발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차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같은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국가안보실이 미측과 집중적 협의를 가진 끝에 이날자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게 됐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비약적 발전 △우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및 우주산업의 급속한 성장 △한미동맹 강화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우리가 연구개발을 가속해 나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unblinking eyes(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50조원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우수한 판독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 정부 감시정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지침 개정은 우리 민간 기업들과 개인들, 특히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우주인프라 개선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한국판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한국 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곳 올 것이다. 한국판 스페이스엑스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20세기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우리 국가경제를 바꿨듯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67년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더 부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언급한 것을 거론, "대한민국이 우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 튼튼해지며 우리가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사거리 800㎞ 제한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사거리보다) 고체연료 사용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것은 우주발사체 개발, 우주산업발전, 특별히 인공위성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이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 사거리 제한 (해제) 문제도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고체연료 제한 해제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이번 협상에 따른)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 안 준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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