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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미채택 후 임명' 文정부서 가장 많아…3년간 24건

70차례 인사청문회 중 28건 미채택…이중 4건 제외하고 임명
이명박 정부 17건·박근혜 정부 10건·노무현 정부 3건

[편집자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7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남북 합의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7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남북 합의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가 임명된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이 이뤄진 경우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문재인 정부 24건 (2020년 3월 기준) 이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미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공직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 지난 2000년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년 동안 70차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임명동의안 불필요한 경우).

그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28건인데,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된 경우 4건을 제외하고 24건에 대해 임명이 이뤄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등이 해당한다.

그다음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뒤를 이었다. 2008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81건의 인사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18건이었고, 이중 1명이 보고서 미채택 후 후보자에서 사퇴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17건 임명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9건의 인사청문회 중 12건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이중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10명이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55건의 인사청문회 중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3건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됐고 이들 전부 임명됐다.

추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 처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독주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현상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인사청문회에까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야당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사청문 대상은 점차 늘어났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대상이었고, 이후 △2003년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2005년 국무위원 △2007년 합동참모의장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 △2012년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한국은행 총재 △2014년 특별감찰관·한국방송공사 사장 순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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