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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폭주' 본게임은 8월4일 본회의…종부세 강화 등 무더기 처리

김태년 "다음 본회의서 남은 법안 통과…주택시장 안정 입법 완성"
9월 정기국회까지 정국 급랭 우려…권력기관 개혁법 등 與 중점법안도 강행 가능성

[편집자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전월세 계약기간 4년(2+2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8월 4일 '부동산 입법 속도전' 완료를 31일 예고했다.

그간 줄곧 예고한 대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0여건의 나머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상임위 상정(27일)부터 본회의 통과(30일), 법안 시행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초유의 '속도전'이 벌어진 가운데 제1야당을 배제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본게임'이 내주에 펼쳐짐에 따라 여야 갈등이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국이 급랭하면서 이후 8월 결산심사와 9월 정기국회에서까지 여야 대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2020.7.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2020.7.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은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동안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을 불참한 채 통과시킨 부동산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거듭 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책의지가 확고하다.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 중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게 될 부동산 법안은 기재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다주택자 등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대거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등도 처리 대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하고, 야당이 발의한 '맞불 법안'의 상임위 안건 상정을 제지하는 등 입법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 지난 총선 압승을 근거로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면서 이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해졌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의회 독재'를 강력 비판했지만,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별 과반을 점하고 있는 여당을 멈춰세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가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법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기권은 야권의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던진 것이다. 

해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을 지지해 온 정의당조차 강은미 의원이 본회의 토론자로 나서 "상임위원회는 당정협의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다름없게 됐다"고 날을 세을 정도로 이번 부동산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7월 임시국회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채워지면서 향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국면이 지나가더라도 여당이 '일하는 국회'와 권력기관 개혁을 내걸고 또 다른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경우, 야당과의 간극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통합당이 통상 보이콧(거부) 전략으로 활용한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투쟁' 카드를 꺼내들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다. 8월에는 결산 심사, 9월부터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다만 통합당은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입법 과정에서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여론전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는 '부동산'을 고리로 대여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파트가 '23억'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 웃픈 사정"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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