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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구속, 5년 만에 막힌 숨통 트였다"

입장문 통해 "신천지 빠진 자녀의 부모들에게 큰 위로돼"
사법·수사기관에 감사 표시…종교 관련 입법취지도 요청

[편집자주]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1일 구속된 가운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가 '5년 만에 막힌 숨통이 트인 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를 고발한 전피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새벽 그리도 바라던 이씨 구속결정 소식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이씨를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처음 내걸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 5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야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조여왔던 가슴은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의 반사회성 패악은 온 천하에 드러나면서 이씨는 구속결정이 내려지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종교사기범 이만희, 유천순 일족과 12지파장 및 간부들의 약취유인, 가정파괴 조장 및 성추행, 헌금갈취, 뇌물 등 37년 간의 종교사기집단의 범죄행각을 낱낱히 파헤쳐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가 구속되기까지 그동안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도 전했다.

전피연은 "첫 고발이 이뤄진 지난 2월27일부터 수사에 총력을 다한 검찰 관계자, 사법정의에 의거해 구속결정을 내려준 사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신천지 같은 종교사기집단에 의한 피해가 다시 양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구속결정은 거리에 가출한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며 신천지에 빠진 20만의 신도들에게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과 젊은이들의 내일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은 소박한 저녁밥상을 맞이하며 안전하게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종교단체 내 봉사활동, 종교실명제, 사기포교 금지와 처벌 등을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입법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사흘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 출석, 8시간30분 간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았다.

이에 1일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씨를 구속했다.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 과천경찰서가 수사해 최근 검찰로 송치한 헌금 32억원 횡령 혐의는 이날 영장심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헌금 횡령 혐의는 검찰이 추후 이씨를 기소할 때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를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피연 등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 당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방역 방해 등 혐의로 신천지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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