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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의혹' 조사 착수…이르면 이번주 직권조사팀 구성

"7명 내외 직권조사팀 꾸릴 것" 여성계·정치권 주목
구속력·강제성 없어 한계 명확…"자료요청 협조해야"

[편집자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르면 이번 주에 직권조사팀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성차별시정팀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후 7명 내외로 꾸려진 직권조사팀이 사건을 이어받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성차별시정팀이 먼저 박 전 시장 의혹을 조사한 뒤 이후 구성된 직권조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 해소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직권조사팀이 이번 주 꾸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권조사팀에는 성차별시정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팀이 이번 주에 꾸려질 수 있지만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정확히 언제 구성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가 박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지 여성계와 정치권은 물론 수사기관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비(非) 수사기관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참고인의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협조하지 않는 조사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성폭력 피해)' 폭로 당시 인권위 직권조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인권위는 전문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처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사례 수집 및 면담 조사를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통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로 조사는 잠정 중단됐고, 재개되지 않은 채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의혹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직권조사팀 구성 등은 윤곽이 좀더 나와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피해자 연대 여성단체는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인권위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또한 인권위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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