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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南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대결 흉심 드러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이후 첫 반응

[편집자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북한은 2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된 데 대해 "대결흉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반응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현재 800km로 되어있는 탄도미사일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에서 기만적이며 이중적인 처사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계속되는 무력증강 책동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강행이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로, 정세악화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는 지탄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재난을 초래하는 배신적인 무력증강 책동에 남조선 민심이 분노를 터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28일 관련 발표가 나온 이후 처음이다. 다만 남측에서 관련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난하며 수위를 조절한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한미는 올해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지난달 28일부터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착 능력 향상과 우주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세 차례(2001·2012·2017년) 개정을 거쳤지만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를 각각 '100만 파운드·초(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 이하, '사거리 8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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