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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위해 2.9% 금리로 500억원 지원…"5일부터 온라인 접수"

'소진공 홈페이지', '한국신용데이터 앱' 통해 8월5일 00시부터 접수
고정금리 2.5% 대출기간 5년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편집자주]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온라인'(비대면) 접수로만 진행된다. 2020.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온라인'(비대면) 접수로만 진행된다. 2020.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홈페이지)', '한국신용데이터(캐시노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접수 시작 시간은 '8월 5일 자정'부터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기업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자금은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운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 기간 5년(2년 거치·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된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앞장서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뉴스1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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