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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마련할 표준 조례안 배포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치

[편집자주]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4일 배포했다.

이번 표준 조례안은 지난 2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됐다.

특히 분원 설치 시의 필요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실핏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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