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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고수익·원금보장'에 속아…노후자금 5800만원씩 날렸다

작년 유사수신 혐의 업체 34%↑…절반이 가상화폐 관련
유명인과 친분 과시 투자자 현혹…피해자 평균연령 56세

[편집자주]

© 뉴스1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협의업체 수는 같은기간 두배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는 반드시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482건으로 전년(889건) 대비 407건(45.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116건)이 전년(604건)대비 대폭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혐의가 드러난 업체 수는 전년(139개)에 비해 33.8% 늘어난 186개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 수는 92개로 전년(44개)에 비해 109.1% 늘었다. 유형별로는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로 가장 높았고,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47개)와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47개)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186개사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업체는 사업 초기에는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하는 게 특징이다. 주로 불법 피라미드 방식을 사용한다.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마치 유명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기도 한다. 사업 초기에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들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선의의 행동을 유사수신 행위에 이용한다.

혐의업체가 위치한 소재지는 수도권(131개) 비중이 70.4%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 비중은 전체의 34.4%(64개)에 달했다.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혐의업체(157개)가 전체 수사의뢰(186개)의 84.4%를 차지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이며, 평균 피해 금액은 약 5783만원이다.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액의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제보 내용 등을 통해 정보파악이 가능한 1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경우,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유사수신 업체는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 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 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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