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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성철 KAIST 총장 불기소 방침에…과기정통부 '난감하네'

檢, 과기정통부 등에 곧 불기소 통보 예정
'찍어내기 논란' 재점화되나…과기정통부 대책 마련 돌입

[편집자주]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 2019.10.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 2019.10.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검찰이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을 불기소 하기로 결정하면서 신 총장을 고발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곧 신 총장을 고발한 과기정통부와 피고발인인 신 총장 등에게 불기소 통보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과학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11월 신 총장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디지스트) 총장 시절 업무상 배임(연구비 부당집행)과 업무방해(채용특혜 제공)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에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와 DGIST, 과기정통부는 아직 검찰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공식 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의 신 총장 고발 건은 정권교체에 따른 '기관장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1월 신 총장에 대해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의 장비 사용료 횡령'과 '제자 특혜 채용' 등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KAIST 이사회에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과학계에서는 '전 정권 인사 흔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KEARI) 원장 등 여러 과학계 기관장들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었고 2017년 3월 취임한 신 총장이 대표적 친박(親박근혜)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신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초등학교 동문 사이다. 신 총장은 자신이 영남대 이사를 지낸 데에 박 전 대통령의 추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KAIST 교수진들은 '신 총장 직무정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과기정통부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결론을 정해놓고 제대로 된 조사와 본인의 소명없이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신 총장이 DGIST와 LBNL 장비 사용을 위해 진행한 용역 계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으나 이후 열린 KAIST 이사회는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을 유보시킴으로써 사실상 신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직무정지 유보 결정으로 체면을 구겼던 과기정통부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다시 한 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진행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찍어내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 과학계 인사는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부터 과학계 기관장들을 비롯해 전 정권인사를 겨냥한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는 비단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모두 자행한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인사는 "과학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긴 호흡으로 연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분야인데,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 자리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나 정치권에 줄을 댄 과기계 인사가 점령군처럼 과기계로 부임해 오는 것이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왔다"면서 "(신성철 총장 불기소 건을 계기로) 정부나 정치권은 과학계 흔들기를 멈추고 정파와 관계없이 과학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곧 있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과학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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