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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이 소방관 되려해"…美 해양재판소 후보 낸 中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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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에서 관계자들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AFP=뉴스1
201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에서 관계자들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AFP=뉴스1

중국이 해양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법원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판사 후보자를 내자 미국이 "방화범을 소방서에 고용하는 격"이라면서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남중국해에서 국제해양법을 무시하는 중국이 판사를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4일 CNBC에 따르면 재판소는 8월이나 9월에 선거를 열어 9년 임기의 재판관 7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168개 서명국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문제는 중국이 재판소 판사 후보를 낸 점이다.

재판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1996년 첫 재판관 선거가 치러진 후 이미 3명의 판사를 배출, 이번 후보를 낸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미국 유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남중국해 관련 온라인포럼에서 "중국 관리를 판사로 뽑는 것은 소방서에 방화범을 고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국제 무역의 핵심 루트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중국이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판사들이 국가 대표가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며 국제법과 해양법 전문가들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이 협약을 비준도 하지 않아 판사 선출 투표권도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이를 옹호하는 척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협약을 비준한 중국도 남중국해 관련 2016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다.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는 UNCLOS 규정에 따라 중국의 남중국해 90% 영유권 주장을 기각했다.

중국은 고대 지도를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했는데 UNCLOS 주권규정은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라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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