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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팔아라"...꼼수증여 길목 막은 '취득세율 12%'

소득·법인·종부세 등 '부동산 3법' 국회 최종통과
내년 하반기 양도·보유세 급등 시행전 매물 유도

[편집자주]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오른다. 내년 하반기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피해 꼼수 증여에 나서는 다주택자를 막기 위한 장치다.

내년 하반기까지 잔여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다주택자에는 무거운 보유세가 기다리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은 두배로 오르며 집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율도 최고 72%까지 오르게 된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부세 세율 상향과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과세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 법인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 추가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른다. 

종부세법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였던 세율이 내년부터 1.2~6.0%로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매매가 아닌 증여로 돌아설 것에 대비해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올린 것으로, 개정안 공포와 함께  이달 시행될 예정이다.

◇시세 30억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3787만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내년부터 2~3배 이상 늘게 된다. 

올해 시가 기준 주택 합산액이 8억~12억2000만원인 경우 현재 0.6%에서 1.2%로 세율이 인상되며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은 0.9%에서 1.6%로 오른다.

조정지역대상내 시세 30억원 상당의 2주택을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 13억5000만원을 적용해 올해까지는 1467만원의 종부세를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이 15억7000만원으로 상향돼 종부세 부담이 3787만원으로 늘게 되는 식이다. 

같은 조건에서 시세가 10억원일 때 종부세는 올해 48만원에서 내년 178만원으로 오르며, 50억원의 경우 4253만원에서 1억197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을 넘는 초고가 다주택자의 세율을 3.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합산 시세가 150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는 올해 2억3298만원에서 내년 5억7580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다주택자 1년 미만 보유시 72% 양도세

양도세율도 최고 72%로 인상된다. 내년 6월1일 이후 1년 이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내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조건에서 10억원에 집을 사들여 1년 내에 12억원에 팔 경우, 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 1억4400만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국세인 양도세율이 인상되면서 지방소득세율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4%에서 7%로 오르고 1~2년 미만 주택의 기본세율도 0.6~4.2%에서 6%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1%p에서 2%p로 오르고 3주택자 이상은 2%p에서 3%p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이 가격·공급 안정과 같은 효과가 미비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라도 제대로 시행을 하고 또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는 추가적 대책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그건 서민주거안정이 국정과제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추가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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