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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구제법' 주민 의견 듣는다…6일 공청회

산업부, 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편집자주]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시내 무너진 무너진 건물 외벽 일부가 자동차 위를 덮치고 있다.(독자 제공) 2017.11.15/뉴스1DB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시내 무너진 무너진 건물 외벽 일부가 자동차 위를 덮치고 있다.(독자 제공) 2017.11.15/뉴스1DB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와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및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및 손 소독 등을 실시한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2583)로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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