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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참여 재건축 '50층 규제' 완화, 서울시 결정사항"

"종상향 수반되는 50층 제한 완화, 서울시 판단"
서울시 "2030 서울플랜상 대부분 층수 제한지역에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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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6.17/뉴스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시가 은마·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해도 50층까지 제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의 50층 제한 완화는 종상향(일반주거·준주거)이 수반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공공 고밀 재건축을 적용하면 용적률 대폭 상향이 필요한 종상향 단지가 현행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용적률 증가 수준, 종상향 여부 등은 단지여건, 기반시설 확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일부 지역은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며 "이 경우 대부분 아파트가 2030서울플랜상 층수를 제한하는 지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층수 제한 지역에선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35층(제3종일반 35층, 제2종일반 25층) 이하, 상업·준주거 지역은 최대 40층(복합건물 40층 이하, 주거건물 35층 이하)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는 강남구에 있지만 지하철 2호선 교대~종합운동장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중심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층수제한지역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2030 서울플랜의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복합건물로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40층 이하로 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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