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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발의 '재난 피해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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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난 피해에 대해 국가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 269인, 찬성 26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1호 법안'이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이에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또한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면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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