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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임대인 권리도 보호해야…여야가 머리 맞대보자"

"선의의 피해자 양산…이번 법안, 설익은 밥과 같아"

[편집자주]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잇따라 법안 반대토론에 나선 가운데 김희국 통합당 의원도 이날 상정된 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보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준비가 덜 된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법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집을 임대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취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도 앞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며 "이 두 가지 유형의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돼야 하고, 임차인처럼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에 법을 개정하자"며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국민의 권익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고서 바느질을 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많은 조항들이 준비가 덜 된 설익은 밥과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이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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