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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계5단지, 첫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분양가 20~40% 지분 취득하면 '내 집'…20~30년 분할 취득
초기 자금부담 적어…"3040세대 기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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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서울시 제공). © 뉴스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시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공공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4일 브리핑에서 "하계 5단지 임대아파트를 시범단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을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3040세대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눠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자산축적 기회가 적은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다. 자산은 부동산(토지+건물) 합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무주택자를 위해 순위별 추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특별공급 70%(신혼부부 40%, 생애최초 30%), 일반공급 30%(1순위 20%, 2순위 10%)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로 나뉜다.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이다. 운영기간은 분양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0년형을 기본으로 하고, 9억원 이하의 경우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SH공사에서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에 적용해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인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내면 일단 내 집이 된다.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약 75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에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3040세대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보유 할 수 있는 주택이 보다 확산되도록 중앙정부 등에 법령개정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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