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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도 거여 독주…다주택자 증세·공수처 후속법 등 처리(종합)

여당 주도 부동산 관련 입법 최종 마무리…최숙현법·질병관리청 승격 등 통과
통합당, 본회의 출석…부동산법 등 쟁점 법안엔 표결 참여 안해

[편집자주]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176석 거대 여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국회 통과에 이어 부동산 증세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이 최종 마무리 된 셈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 11개와 공수처 후속법 3개(규칙안 포함) 등 총 1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후속 법안의 핵심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처리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공수처법 등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에 자리만 지킨 채 표결은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스포츠 분야 지도자들의 폭력을 막는 일명 '최숙현법' 등의 표결만 참여했다.

통합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대응 전략 등을 검토했었지만, 법적으로 막아설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자유발언, 반대토론 이후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율은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시에는 60%로 상향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양도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올리는 내내용이 담겼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들에는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최숙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0여 명의 찬반토론과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 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찬성토론자로 나서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양분으로 자란 '괴물' 같다는 말이 있었다"며 "이런 불안감을 부추겨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처리에 앞서 열린 반대토론에서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인 것입니까"라며 "종부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늘고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데 정부의 정책 목표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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