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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논란 여경협 회장, 부회장 돌연 해임 의결…중기부 "특별점검 연장"

'책임 떠넘기나' 비판, 해임절차 "제대로 안됐다" 지적도 나와
중기부, 지난달 31일부터 여경협 '특별점검' 중

[편집자주]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내가 남자면 주먹으로 다스린다"고 직원에 폭언·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돌연 상근부회장에 책임을 물어 이사회에서 면직을 의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기된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여경협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4일 여경협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본원 1층에서 열린 '제126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의준 상근부회장 해임안이 의결됐다. "회장을 보좌해야 되는 역할을 태만했고, 직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라도 다스렸다"고 직원A씨를 협박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중기부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 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여경협 사무국은 부회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중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이번 해임이 △절차위반 △주무관청(중기부)와 사전협의 위반 △해임 사유의 부당성 등의 3가지 이유로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무국은 "상근부회장 해임의 건은 주무관청인 중기부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협회 정관 제14조 3항에는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주무관청장(중기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면(임명 및 면직)한다"고 돼 있다. 이 부회장을 해임하면서 중기부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임안을 의결할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당사자의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후 의결을 해야한다"며 "그러나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해임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임 건 상정 시 당사자는 물론 출석 임원들에게도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며 "정관 제17조 3항에 따르면 임원 불신임을 발의한 경우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명 기회조차 없이 해임이 강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News1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News1
이같은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이의준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윤숙 회장으로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해서 사안을 잘 마무리하도록 해라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피해자를 정윤숙 회장의 폭언·욕설로부터 제대로 보호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정윤숙 회장이 직원에 폭언을 한 문제는) 피해자를 어떻게 해야될 문제가 아니다"며 "저 나름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결과에 대해선 "중기부 특별점검이 진행 중이니까 관련 결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여경협 관계자는 "이의준 상근부회장에 대한 면직이 이사회 의결로 된 것이 맞다"며 "정관에 따라 중기부와 협의하는 다음절차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확실히 면직된 것은 아니고, 중기부와 최종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중기부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논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며 "중기부에 관련 사항이 보고되면 정관 등에 따라 여경협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경협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은 이사회에서 상근부회장 해임 등이 논의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연장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여경협에 대해 특별점검 중"이라며 "상황을 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하반기 중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본원에서 정윤숙 회장 폭언 및 여러 논란에 관한 특별점검하고 있다. (독자제공) ©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본원에서 정윤숙 회장 폭언 및 여러 논란에 관한 특별점검하고 있다. (독자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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