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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논란 불 끄는 정부 "50층 허용, 서울시도 이견없어"

"고밀재건축 충분한 협의 거쳐…최종 검토는 서울시 몫"

[편집자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재건축 단지의 50층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서울시의 발표 논란에 대해 정부가 불 끄기에 나섰다. 정부와 서울시 간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의 50층 허용은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은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일부 지역은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며 "이 경우 대부분 아파트가 '2030서울플랜'상 층수를 제한하는 지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2030 서울플랜의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복합건물로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40층 이하로 지어질 것"이라고 해 50층 허용을 강조한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층수 제한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어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가 '2030서울플랜'을 고수한다면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50층 허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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