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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BW 발행구조 문제없다" 설계 증권사 임원 혐의 부인

문은상·이용한·곽병학 등 신라젠 전 경영진 공판
불구속 기소 DB금융투자 이모 본부장 증인 출석

[편집자주]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 2019.8.2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 2019.8.2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설계하고 자문한 DB금융투자(전 동부증권)의 임원이 "BW발행 구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합의부(부장판사 신혁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은상·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DB금융투자 IB사업부 재무자문서비스(FAS) 본부장(상무보)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2014년 3월 문 대표 등이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해 회사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회사 상장 후 BW 인수를 통해 얻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350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 본부장은 "당시 신라젠이 살아남기 위해선 제네릭스를 인수해야만 했는데 반드시 펀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펀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장밖에 없었고 상장을 위해 BW를 발행했다는 설명이다. 신라젠은 제네릭스를 인수한 뒤 2016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BW 발행은 단순히 자금조달에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대주주 지분을 방어하기 위해 쓰이기도 하며 결국 BW 발행으로 회사가 상장돼 경영진과 주주 모두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5월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5월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은 이날 이 본부장이 BW 발행 구조를 짤 당시 신라젠 경영진에게 발생할 배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사실상 가장납입 형태의 BW 발행에 대한 법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본부장은 "법적 문제를 인식했으면 법률자문을 의뢰하지도 않고 일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법률자문사가 상법상 가장납입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줬고 이를 믿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률자문사가 '구조 자체가 법률적으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배임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해 이를 신라젠 경영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난 6월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주식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된 5월초부터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8월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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