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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체육계 인권 향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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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 © 뉴스1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청주 흥덕구)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폭력 사태 후속 조치로 체육계 인권 향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의원은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가 폭력 등 비위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등의 신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현재 징계정보시스템 관리대상에 학교와 직장 운동경기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추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직장 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과 재계약 과정의 징계 이력 확인 여부를 법에 명시했다.

체육 지도자가 국가자격을 반드시 취득하고 주기적으로 재교육 받도록 해 선수단 관리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문화를 끊고 체육인 인권 향상에 체육계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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