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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지 종료 가능…1년씩 연장 개념 없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권리 행사 여부 검토"

[편집자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일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협정으로, 해마다 갱신되는 형태다.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되기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측에 통보해야한다.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김 대변인의 발언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원할 때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기 위해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이후미국의 부정적인 여론 등 때문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이 됐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찍이 (일본이) 제기한 세 가지 (수출규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화이트 리스트 복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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