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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선거개입' 혐의 전 광주전공노 간부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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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권 보장 촉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뉴스1©News1 문성대 기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뉴스1©News1 문성대 기자

경찰이 4·15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공노는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공노 광주본부 전 본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B씨는 지난 2월20일 열린 광주공무원노동조합협의체 교육수련회에서 특정 정당 예비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했고 A·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수련회였이었을 뿐"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정치 자유를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고 알려진 가운데 전공노는 오전 10시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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