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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6894억원 추징보전 명령

예금·부동산 등…검찰 추징보전 청구금액 중 일부 인용

[편집자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2020.6.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2020.6.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대표에 대해 약 7000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과 21일 김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6894억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달 22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방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전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6894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기소한 후에도 1차 기소 금액에 맞춰 약 1조190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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