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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3법 도입해도 전셋값 상승·월세 전환 가속 안돼"

"갭투자자 72% 낀 강남 전세, 전셋값 일시 반환 힘들어"

[편집자주]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도입 후에도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 가속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4일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첫째 전세의 월세 전환은 2016년 이후로 큰 변동이 없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갭투자 가능성이 높은 전세금 승계 거래가 5월 기준 서울은 52.4%, 강남은 72.7%에 달해 단기간에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갱신 시 전세의 월세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현 법정전환율 4%가 적용되고, 보증금과 월세에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4% 수준인 법정전환율을 최근 저금리 기조 및 기타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고려해 낮출 방침이다.

국토부는 4년 후 전셋값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매월 4% 수준)될 것"이라며 "또 20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매년 5만가구가 넘어 전월세 수급에 안정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공급물량 7만가구와 이날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합해 총 20만가구가 앞으로 서울권역에 추가 공급되는 만큼 공급물량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임대차 3법의 시행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대폭 강화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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