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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타기 좋은 파도?' 태풍 속 서핑 즐긴 6명 적발

풍랑주의보 해상서 레저활동 잇따라…과태료 처분

[편집자주]

제5호 태풍 '장미' 북상으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강행한 레저객들.(제주해양경찰서 제공)2020.8.10/뉴스1© News1
제5호 태풍 '장미' 북상으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강행한 레저객들.(제주해양경찰서 제공)2020.8.10/뉴스1© News1

제5호 태풍 '장미' 북상으로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강행한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하던 20대 A씨 등 6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이 서핑을 하던 시간은 태풍이 제주에 근접하던 때로, 해상에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24일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2명 역시 같은 혐의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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