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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사망, 고의성 없다"…살해 혐의 남편, 보험금 95억 받을 듯

법원 '졸음운전 사고 결론' 금고 2년…1심 무죄, 2심선 무기징역 선고

[편집자주]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주기철 기자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양형했다.

또 살인이 아닌 예비적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틀어 의도적으로 B씨를 살해했고, 범행 전 2008년부터 피보험자를 B씨로, 수령인을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10여개 가입했다는 점,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유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검증인들의 검증 결과,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꺾어 아내만 목숨을 잃도록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언들을 함께 증거로 제시하면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목숨까지 담보한 채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A씨가 고속도로 5차선에서 불규칙한 속도로 비교적 서행하고 있었다는 점, B씨를 포함해 가족 전체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했었다는 점 등을 비춰 사고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전 상향등을 켰고, 차가 일정하게 주행하는 등 졸음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한편 2014년 8월 A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B씨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A씨 아내(24)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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