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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6만명 신규 지원

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앙생보위 의결
1·2인 가구 생계급여 현실화 등…"사회 안전망 빈틈 메울 것"

[편집자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 국가 기반 구축'을 목표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 수준강화, 탈빈곤 지원, 제도기반 내실화' 등 4대 분야와 1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2020.8.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 국가 기반 구축'을 목표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 수준강화, 탈빈곤 지원, 제도기반 내실화' 등 4대 분야와 1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2020.8.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도 1촌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으로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6만명이 생계급여를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올라 4만8000가구가 평균 13만2000원의 추가 부양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 과제가 담겼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과제로는 여전히 생계·의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약 73만명 남아있다 점, 65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 증가 등이 제기됐다.

또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재취업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부족,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같은 위기 시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필요성 등도 과제로 제기된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제2차 종합계획에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그동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우선적으로는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재산을 소유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만8000 가구(6만7000 명)의 급여 수준(약 13.2만 원)도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년간의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표준화 및 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기준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장 강화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지만, 4인 가구 기준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를 현실화 하기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또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의료 급여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약품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를 실시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탈빈곤 지원을 위해서는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에 대한 주거 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 서비스 및 청년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같은 제도 내실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연계 정보를 확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전달쳬게 전산화 등을 통해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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