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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속에 지방 PC방 불법 사행성 게임 '기승'

인터넷 접속 등 단속 어려워…"강력한 처벌 규정 있어야"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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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일명 '똑딱이' 사용을 규제하자 피시방 형태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주시와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PC방)을 빙자한 사행성 게임방이 속속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데 일부 피시방이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해 포인트를 따면 그만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불법 행위는 휴대전화 등으로 지인 등을 통해 은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사후 환전하는 방법을 써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시방 불법 사행성 게임은 정부가 보통 성인게임장에서 사용하던 '자동진행장치(똑딱이)'를 법으로 규제하며 더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똑딱이'가 빠찡코(야마코) 등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기능으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5월 8일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자 성인게임장 이용자가 감소했고, 사행성 게임 수요자가 피시방을 가장한 불법 게임장으로 몰려든다는 분석이 게임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피시방 영업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시 부서는 현재만 4~5개 업체가 영업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의심스러워도 눈으로 보기에는 보통 PC방이니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고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런 불법 영업은 수도권 등지에서 유행하다가 단속이 심해지자 충주 등 지방 도시로 옮겨 영업하는 등 풍선효과도 있다고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최근 50일에 가까운 장마 등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주민이 쉽게 인터넷 도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현상을 파악하고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와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불법 영업에 대한 증거보다 목격자 진술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제보는 많지만, 막상 단속을 나가면 불법 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이 모 씨는 "게임방 주변을 서성이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자주 보인다"면서 "불법 영업을 하면 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등 영업 정지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지역 PC방 등록 수는 2018년 26건, 2019년 27건이었고, 2020년 8월 현재 19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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