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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다른기관에 쇠몽둥이…내부 비리엔 솜방망이도 안들어"

감찰 중단 아닌 종료 재차 강조…"목적 갖고 수사"

[편집자주]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다섯번째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과 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냐"며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이 없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이 아닌 감찰 종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 검사의 개인비리의 경우에 있어서 감찰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며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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