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16/뉴스1 |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추가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해온 확진자 발견, 접촉자 자가격리, 추가확산 예방이란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과 되새김교회, 안디옥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즉각대응반 운영중이며 철저한 확진자 명단확보와 심층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감염경로 조사 및 추가 접촉자 확인을 신속히 추진중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외 모든 공적·사적 대면 집합 또는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평상시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해 운영하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 조치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또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이나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12개 업종은 학원과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등이다.
시는 강화된 2단계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어제 하루에만 서울시 확진자 수가 전일대비 무려 151명이나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중차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시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통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