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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심사 방식 변경…기존 사업자부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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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20여개사씩 1·2차로 나눠 진행하기로 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차수 구분 없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사업자(40여개사)부터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근거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일정 안내' 자료를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1·2차에 걸쳐 차수별 각 20여개사씩 심사 후 허가를 내주려 했다. 또한 심사 우선 대상에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높은 관심, 심사처리의 현실적인 한계,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 등을 고려해 심사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사업을 허가받지 못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63개 업체 중 기존 사업자 40여개사에 대해 이달 중 심사준비에 착수해 9~10월 중 정식허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심사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선 기존 업체 심사가 끝나는 즉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심사 시작 전까지 허가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에서 논의·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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