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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부에게 성폭행 딸 처벌불원서 냈다고 감경 안돼"

"경제적 어려움, 죄책감 이유…특별감경인자 해당 않아"

[편집자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를 그대로 양형감경요소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씨는 2018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또 딸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칼로 위협해 수차례 추행하고, 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노씨의 범행은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며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노씨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함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익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피해자인 노씨의 딸은 1심 재판과정에서 2번의 탄원서와 1번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주된 이유는 구속된 이후 모친 등 가족이 겪게 된 생활고 때문으로 보인다"며 "부양가족의 생계곤란을 잉유로 처벌불원한 것을 특별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배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노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심의 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더했다.

노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혔다가 불과 약 2달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후 2심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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