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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모 "바람나서 집 나온 것 아니다"…이모 "유산은 당연히 배분"

[편집자주]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자격'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자격'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고(故)구하라 친모가 '구하라법'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자신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자격' 편에서는 故구하라 친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긴 설득 끝에 취재진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 구하라의 친모 A씨는 "아들 호인이는 내가 살아온 과거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아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자식들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자격'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자격'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결정적으로 A씨는 자신의 바람(외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부인했다.

A씨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할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 라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도 아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구하라법'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내가 살기 위해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A씨는 "2017년도 까지도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파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자식들( 故구하라, 구호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났고 정을 나눴다" 라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그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 사망 직후 변호사를 고용해 상속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그는 "언니의 권유에 따랐을 뿐" 이라고 설명했다.

구하라의 친모 A씨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한탄하며 울고 있던 순간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찾아가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자격'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자격'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이에 '탐사보도 세븐'팀은 구하라의 친모 A씨의 언니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A씨의 언니이자 구하라의 이모인 그는 당시에 대해 "동생이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쫓겨났다'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친한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했더니, 요즘에는 법이 상속은 부모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했다"라며 동생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작진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묻자 A씨의 언니는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다"라면서 "아이들은 혼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당당하고 강력히 주장했다.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자격'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자격'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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