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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는 애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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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성관계를 거부하는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천안 자신의 집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피해자가 도망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자칫 잘못했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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