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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녹음' 경찰 남친 근무지에서 난동부린 30대 여성

여성 "경찰조직 위신 떨어뜨렸는데 별다른 조치 없어" 분통
경찰 "고소 미접수, 사적인 영역이라 감찰도 글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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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동의없이 녹음한 경찰관 남자친구에게 항의하러 지구대에 찾아갔다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동의없이 성관계를 녹음하는 등 경찰조직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A씨(31·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 지구대로 찾아가 전 남자친구인 B순경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처벌받았다.

A씨는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기 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주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B순경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동의없이 녹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순경이 나와의 성관계를 3차례 녹음한 것을 발견하고 항의했더니, 오히려 B순경은 '성관계 동영상은 문제가 되지만 녹음은 문제가 안돼'라며 법지식을 악용하더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다툼이 잦아진 뒤 A씨는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수사부서에 질의해도 '성관계 몰래 녹음은 고소 요건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와 고소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서장과의 대화'에 게시하고 관련 기관에도 진정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연인간의 지극히 민감하고 사적인 영역인데다 고소도 접수되지 않았고 쌍방의 주장이 상반돼서 별다른 감찰이나 감사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경찰조직의 성추문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경찰관을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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